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알아보자
오늘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대출 대상 1.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 (계약) 2.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(세대주) - [대출실행일 1개월 이내 분가,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] 3.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(무주택) 4.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↓ [주택도시기금대출 -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] [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- 차주 및 배우자가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] [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-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]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..
2023.05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