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알아보자

2023. 5. 14. 19:45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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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

 

 

오늘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

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대출 대상

 

1.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 (계약)

 

 

2.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(세대주) -

[대출실행일 1개월 이내 분가,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]

 

 

3.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(무주택)

 

 

4.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
 

 [주택도시기금대출 -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]

 

[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- 차주 및 배우자가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]

 

[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-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]

 

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

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

기금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 

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중인

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죽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 

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 

 

[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- 버팀목전세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

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

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

대출신청 가능]

 

 

5.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(소득)

 

 

6.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3분위 

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(자산)

 

[2023년 기준 3.61억원]

 

 

7.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(신용도)

 

-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 

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
 

①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
②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
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
 

-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

 

 

8.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(공공임대주택)

 

[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

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]

 

 

9.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 

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(신혼가구)

 

 

 

신청시기

 

●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

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
 

●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

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
 

 

 

대출한도

 

1. 호당대출한도

-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3억원, 수도권 외 2억원

 

 
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*

- 신규계약

[전세금액의 80% 이내]

 

-갱신계약

[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이내]

 

 

3. 담보별 대출한도

 

-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,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
[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]

 

-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
[연간인정소득 - 본인 부채금액의 25% -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] 

 

º 연간인정소득 신청 방법

-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
 

 

 

대출금리

 

● 추가우대금리(1,2 중복 적용 가능)

 

1.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3.12.31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
     2.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
 

 

 

이용기간

 

● 2년 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)

 
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

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
 

-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

(최장 20년 이용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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