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 2. 15. 15:33ㆍ경제
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만 19~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
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고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2023년 6월 출시됩니다.
전 정부의 "청년희망적금"과 비슷한 유형의 상품이긴 하지만 만기 기간이 2년에서 5년
이라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
1. 만 19세~ 만 34세(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)
예를 들어 군 생활을 만 6년 이행했을시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
올해 기준으로 1988~2004년생이 해당됩니다.
2.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, 가구 중위소득 180% 이하
(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능)
※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1인 가구 : 3,740,206
2인 가구 : 6,221,079
3인 가구 : 7,982,669
4인 가구 : 9,721,735
5인 가구 : 11,395,238
6인 가구 : 13,010,366
납입 금액 및 혜택
청년도약계좌의 월 최소 납입금액은 40만 원,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정부 기여금은 개인 그리고 가구 소득에 따라 3~6%로 차등 지급됩니다.
소득이 높다면 3% 기여금을 받고, 소득이 낮은 분들은 6%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.
청년 도약계좌 장단점
● 청년도약계좌의 장점
·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
· 최소 가입 금액(만기 목표금액)이 정해져 있지 않고, 자유 적립식 상품
·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높은 이율
● 청년도약계좌의 단점
· 납입 기간 5년
· 연 소득 4800만 원 초과자는 비과세 혜택만 받음
오늘은 2023년 6월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월 70만 원 납입 시 5천만 원의 목돈 만들기가 가능해지는데요,
잘생각해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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